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 퇴출 위기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메디톡스는 오는 26일부터 이노톡스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유통 중인 이노톡스를 회수·폐기할 것도 요구받았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메디톡신 4개 용량(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과 코어톡스, 이노톡스다.
이미 식약처가 메디톡신 4개 용량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노톡스까지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정지된 상태다.
이로써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디톡스 주가는 급락했다. 18일, 1만7700원 하락해 13만8500원에 장을 마쳤다. 19일도 오전 10시간 전일 종가보다 1만500원 하락한 12만8000원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