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
충주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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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소지 농업인 전체 대상

충주시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년보다 7000만 원 늘어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뿐 아니라 농가에서 전화 주문을 통해 농특산물을 택배로 보내면 1건에 1000원(10만원 한도)씩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횟수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시는 기존의 택배비 사업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지원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 SNS 확산 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대했다.

신정순 농정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농업 경영 여건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택배비 확대 지원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여 우리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농특산물을 수확하여 판매하는 시기인 6월, 11월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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