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나서
충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나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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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신청
15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된 가운데, 충북도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행정업무의 공백이 예상된다 / 사진=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이다.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000만 원이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며 기간 중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충북도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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