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접수, 업체당 인증료 40만원 지원

충북도와 충북도기업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메인비즈 인증 지원에 나선다.
메인비즈 인증 제도는 마케팅과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모집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7일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서류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20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메인비즈 인증을 획득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증획득 소요 비용 일부인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신규인증 업체는 심사 시 5점을 우대받는다.
메인비즈 인증 기업은 △신용 보증시 보증료율 우대 △은행 금리 우대 △방송 광고비 감면 △조달청 적격심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연구인력 파견지원 등 금융과 판로,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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