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 이성구 변호사
  • 승인 2021.01.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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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그 아래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위 시행령 상의 조건에 더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고정적 임금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므로 실제 실무에서 어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어 이후 몇 회에 걸쳐 최근 논의된 대법원 판례들에 대하여 최대한 쉽게 해석하여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점에서 평균임금과 그 개념이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그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적 급여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특히 상여금의 경우 문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4회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되, 입사 1개월 미만자는 제외하고,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등에게는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 체력단련비나 월동보조비 명목의 금원을 회사가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체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일정액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나 자녀교육수당, 학비보조금 등 명목의 금원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나 취학자녀의 유무, 그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본인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도 상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항공기승무원의 경우 해외체류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라 추가로 소유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성격의 현지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그 지급항목의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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