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희생 감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이장섭 의원 "희생 감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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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근거마련, 감염병예방법 전기사업법 발의
코로나19 피해 업체 구제 위해 소급 적용 특례 마련
"국민안전 위해 희생하는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해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 = 이장섭 의원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 = 이장섭 의원실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집한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이 감소했고 면세점이나 종합레저시설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이 70~8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유행 장기화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영업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기관, 요양기관, 접촉자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 및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가 등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의와 공평에 근거하여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특례를 포함한 감염병예방법과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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