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첫 재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박상철
  • 승인 2021.0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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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종필 주장만으로 기소" 반박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알선수재 공소 내용을 전하자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측면과 법리적 측면을 모두에서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못 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에 가장 큰 문제"라면서 "2억2000만원은 김 회장과의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론스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 자체는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였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았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측을 조사하지 않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며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여기에 불복,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일 보석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서는 심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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