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북도 표준지 2만7523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이 지난 1일 결정, 공시된 가운데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25%로 지난 해(3.78%)보다 4.47% 상승한 수치다.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10.39%) 보다 2.14%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서원구가 9.47%로 청주-세종, 문의-신탄진도로로 인한 접근성 향상 및 현도산업단지 개발과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9.26%, 옥천군 9.10%, 괴산군 8.47%, 진천군 8.31%, 청주시 청원구 8.26%, 청주시 상당구 7.67%, 단양군 7.60%, 충주시 7.59%, 제천시 7.25%, 영동군 7.18%, 증평군 6.90%, 보은군 6.81%, 음성군 6.81%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다. ㎡당 1120만원(3.3㎡당 369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만원 상승했다. 반면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나타났다. ㎡당 270원이며 지난해 보다 15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이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또는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1만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