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고 땅값, 1평당 3696만원인 곳 어디?
충북 최고 땅값, 1평당 3696만원인 곳 어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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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 ㎡당 1120만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 사진 = 네이버 로드뷰

2021년 충청북도 표준지 2만7523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이 지난 1일 결정, 공시된 가운데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25%로 지난 해(3.78%)보다 4.47% 상승한 수치다.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10.39%) 보다 2.14%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서원구가 9.47%로 청주-세종, 문의-신탄진도로로 인한 접근성 향상 및 현도산업단지 개발과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9.26%, 옥천군 9.10%, 괴산군 8.47%, 진천군 8.31%, 청주시 청원구 8.26%, 청주시 상당구 7.67%, 단양군 7.60%, 충주시 7.59%, 제천시 7.25%, 영동군 7.18%, 증평군 6.90%, 보은군 6.81%, 음성군 6.81%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다. ㎡당 1120만원(3.3㎡당 369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0만원 상승했다. 반면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나타났다. ㎡당 270원이며 지난해 보다 15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이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 또는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9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1만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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