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지정
충북 제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지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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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대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대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 사진 =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대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시가 지난해 7월 국토부에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서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천 청풍호 내수면을 활용해 수상레저, 드론배송, 수상 시설물점검 및 관리 서비스 실증을 시작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7개월간 국방부와 공역협의 및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됐다. 제천 외에도 전국에서 15개 지자체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됐다.

충북도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증단계에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의 비행안전을 위한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활성화 등 충북 드론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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