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신규 확진자 621명...38일만에 다시 600명대
정부, 방역 지침 어겼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정부, 방역 지침 어겼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검토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긴 가운데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 모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설 연휴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마저 완화해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방역 지침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방역 당국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도 지난 16일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가 설을 맞아 보은 고향 집을 방문했는데, 한자리에 있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누나, 10대 미만 조카가 한꺼번에 감염됐다.
당시 이 집에는 6명의 가족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 관계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맞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근 세종에 거주하는 A씨도 설 명절 일가족이 모여 A씨 본인과, A씨의 장남 부부와 자녀 1명, 차남의 자녀 1명 등 5명도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직계가족이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