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영업 손실 감내한 자영업자, 적기 보상 이뤄져야"
충북도의회 "영업 손실 감내한 자영업자, 적기 보상 이뤄져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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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임시국회서 '상생연대 3법' 조속처리 촉구

충북도의회가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를 위해 힘을 모았다.

17일 박문희 의장과 이의영·오영탁 부의장, 연종석 산업경제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손실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 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에게 적기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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