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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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청주의 한 전통시장 / 사진=박상철
한적한 청주의 한 전통시장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충청북도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업종별로 30~200만원까지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에 앞서 도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267개소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600개소 ▲일반 업종 6만5000개소 ▲행사·이벤트 업종 680개소 등 10만 3547개소다. 

도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및 행사·이벤트 업종에 70만원, 일반 업종에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이중 심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2일부터 해당 시·군별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지급일정은 시·군별로 상이하다.

충청북도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이제는 방역과 더불어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기울일 때이다”며“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충북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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