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산정 예
통상임금의 산정 예
  • 이성구 변호사
  • 승인 2021.02.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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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209’라는 숫자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는 계산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이 숫자가 통상임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 기준이 되는 금원이기 때문인 것은 이전 호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산정 시 우선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1시간 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곱하면 시간외 수당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한 달 월급을 한 달 일한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일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을 일하였으므로 보장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 일하지는 않았지만 휴식을 보장받으면서 지급받도록 보장된 급여입니다. 일단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휴수당은 빼야 하고, 실제 지급받는 월급에서 위 주휴수당을 뺀 금액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값이고, 이를 다시 1주일 단위인 7일로 나누면 월 평균 주휴일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식을 정리하여, 간단히 실제 받는 월급을 209로만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이 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실 수령액이 209만 원인데, 회사로부터 시간외로 6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요청받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은 209만 원/209 = 1만 원이 되므로 여기에 9시간(6시간+ 6시간의 50퍼센트)을 곱하면 9만 원을 추가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50퍼센트를 가산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00퍼센틀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복잡한 식을 제시하여 죄송스럽긴 하지만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이를 기초로 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급여의 산정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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