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중위가격 서울 넘어섰다
세종시 공동주택 중위가격 서울 넘어섰다
  • 박상철
  • 승인 2021.03.1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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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동주택 중위가격 4억2300만원...서울 3억8000만원 넘어

세종시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서울시를 넘어서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위가격이란 해당 지역 공동주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19.08% 오를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1000만원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7510만원이었다. 전북(7770만원), 전남(8110만원), 강원(8340만원), 충북(8660만원) 등도 1억원을 넘지 않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이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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