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목욕탕 142곳 종사자 전수검사
충북 목욕탕 142곳 종사자 전수검사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1.03.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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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이미지 사진 출처=프리큐레이션, pakutaso.com
목욕탕 이미지 사진 출처=프리큐레이션, pakutaso.com

목욕탕 집단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충북도가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목욕탕 181곳 가운데 휴업 중인 39곳을 제외한 142곳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는 PCR(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목욕탕에서 일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 점원 등 종사자 전원이다.

이 중 제천 지역 목욕탕 16곳(휴업 8곳 제외)은 영업 금지가 풀리는 25일 밤 12시까지 재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문을 닫는 기간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또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제천시는 목욕탕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16일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전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의 목욕탕 종사자들은 이달 말까지 검사를 받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강화된 목욕탕 방역수칙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를 특별방역 점검하고, 각 지자체가 긴급 현장 점검했으나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충북은 충주 목욕탕 1곳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등 7명, 제천 3곳(사우나 1곳 포함)은 5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종사자 전원 전수 검사뿐 아니라 수칙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을 작성해야 하고 발열 체크는 의무화된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안에서 사적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이용에 따른 감염 차단을 위해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했다.

목욕장 시설 관리자는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의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도는 이같이 새로 추가된 목용장업의 방역수칙을 각 시·군을 통해 사업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출입 등록이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설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목욕탕 181곳 중 177곳이 이 서비스가 설치됐고 4곳은 이날 설치될 예정이다.

안심콜은 방문자가 사업장마다 미리 지정된 전화번호(080)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방문일시와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저장된 번호는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통화료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와 지침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며 "계획대로 종사자 전수검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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