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하여
[법률칼럼] 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하여
  • 이성구 변호사
  • 승인 2021.03.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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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19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제19조에 ‘임금채권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채권이 있는 근로자는 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금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고 하여 종래에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던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권리 범위가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우선특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떠한 약정을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인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배당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 임금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현금화기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 임금채권에 기하여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타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를 한 자에게도 근로자의 권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 받은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일반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재해보상금의 채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총재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 개인 경영의 경우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만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실무에서 이를 이용하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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