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했을 땐 화해, 시너통 반납

8일 오전 11시3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민원실 정문 앞에 50대 남성 A씨가 2ℓ가량 크기의 시너통 1개를 들고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이날 법원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와 법원 공무원 간 민원 다툼은 원만히 해결된 상태였다.
A씨는 홧김에 들고 간 시너통을 정문 앞에 반납하라고 하자 순순히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장에서 민원이 해결돼 큰 소란 없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