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일상생활 방역을 2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
도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방역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동창회・동호회・야유회・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5명부터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스포츠관람은 관중입장이 10%,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11종)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 등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개소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종업소 전체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헸다.
또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인원의 제한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 외 종교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등 종전과 같은 제한이 유지된다.
아울러, 도내 취약시설 2개소 이상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권유를 받으면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는 12일 0시부터다.
이 외에 종교시설, 결혼식장,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