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자치 경찰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1.04.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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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조율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치경찰 운영 기준이 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북도와 경찰이 이견을 보였지만 충북도의회는 타 지자체 조례와 표준안에 수렴하는 선에서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후생복지 항목은 경찰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고,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충북도가 주도해 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후생복지 확대로 늘어난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정하고, 확보해야 하는 일을 남겨놓았다. 

조율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충북도와 경찰은 각각 자신들의 이해만 좇으며 양보하지 않았고, 논의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인 도민은 뒷전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충북도는 실질적 역할보다 명분만 취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제라도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 수많은 과정을 거쳐 자치경찰제 시행을 달성했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소속돼, 지역민의 생활안전과 교통 업무·경비 업무·가정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맡게 된다. 

아쉽게도 지금의 국가경찰제는 대민서비스에 취약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경찰 스스로 개혁해야 할 문제점도 있었다. 시민들의 기억하는 경찰의 모습은 권력의 편에서 권력이 명령에 따르는, 시민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민을 감시하는 고압적인 모습이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일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했고,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이 운영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경찰 창설 60년만의 일이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했고, 2018년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17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는 이원화체제) 모두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살고 싶어한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길 바라고, 홀로 고독사하는 노인이 없길 희망한다. 음주운전이나 묻지마 폭행 등 내 뜻과 무관하게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충북 자치경찰제가 16개 시도 자치경찰제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자치경찰제로 자리 잡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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