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임금채권의 지금과 관련하여
[법률칼럼] 임금채권의 지금과 관련하여
  • 이성구 변호사
  • 승인 2021.04.2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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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다양한 지급방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수단인 임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제43조에 임금지급이라는 항목으로 제1항에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으나 양도한 경우라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목상 양도일 뿐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양도받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려고 할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는 임금직접 지급원칙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의 금지’이라는 항목의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임금채권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있는 녹취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공증 사무실에 가서 인증서 등으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녹취합니다’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상계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금 장황하더라도 녹취하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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