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빗장 풀린다
공매도 빗장 풀린다
  • 박상철
  • 승인 2021.05.0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래 공매도(Short Selling)는 18세기 미국 곰가죽 장사꾼에게서 유래했다. 현재 곰가죽 값이 100만원인데 80만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인은 빌려서 미리 팔았다. 나중에 실제 80만원으로 떨어지면 시장에서 되사서 갚는다. 장사꾼은 곰을 직접 사냥한 적이 없는데도 앉아서 20만원을 벌었다. 반면 예상한 것과 달리 가격이 거꾸로 120만원으로 올라버리면 2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결국 가격 등락을 미리 알아맞히는 정보력이 생명인 셈이다.

코스피가 사상 첫 3200선을 뚫으며 맹렬한 질주를 하는 가운데 공매도가 이달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150종목이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종목이 공매도에 노출되는 셈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제 개인투자자들도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도를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 적용해 ▲1단계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2단계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은 7000만원 ▲3단계에선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매도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개인투자자가 30분 남짓의 사전 교육과 1시간 가량 모의 거래만 이수한 채 공매도에 뛰어드는데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매도는 수익은 주가 하락폭으로 제한되지만 투자 손실은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고, 법적 규제도 외국인·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불만은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 개인대주제도(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투자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한다. 과거에도 개인이 개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대여 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턱없이 부족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주식을 빌려줬던 증권사는 6곳, 대주 규모는 205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28개 증권사 참여하고 약 2조4000억원치를 빌려준다.  과거보다 100배쯤 커진 규모다.

이처럼 공매도 문턱이 낮아졌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계약 때 정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