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공 아파트 불법 ‘매도’ 공무원 검찰 송치
세종 특공 아파트 불법 ‘매도’ 공무원 검찰 송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1.06.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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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매도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특공 아파트를 명의 신탁 등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14년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하지만 3년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B씨에게 불법 전매한 후 명의 수탁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의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매를 위한 웃돈인 피(Premium)는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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