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공 폐지 후 첫 분양…이건 꼭 챙겨야
세종 특공 폐지 후 첫 분양…이건 꼭 챙겨야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1.07.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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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 공급 폐지 후 첫 공동주택 분양 청약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세종시 6-3생활권 L1 블록에 총 44가지 타입으로 85㎡이하 150세대, 85㎡이상 1200세대 총 1350세대다.

사업 주체는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으로 세종시는 지난 13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을 125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지만 '기타특별공급'은 유효하다. 해당 물량은 1350세대 중 244세대(18%)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타특별공급' 청약 대상자는 청약 전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무주택 가구 1가구 1주택을 원칙에 따라 한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청약을 하게되면 당첨되더라도 취소된다.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기타특별공급도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기타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인 1106세대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이중 절반인 533세대는 세종시 거주 주민, 나머지 533세대는 다른 지역 주민으로 각각 배분된다.

일반공급 청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보다 우선 1순위 청약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세대주인지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지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청약통장에 청약을 희망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통장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 전용 면적이 정해진다. 금액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분양공고일(16일) 전까지로 미리 잔고 확인 후 부족분은 채워야 한다.

또 세종시 총 거주 기간 확인도 필수다. 현재 세종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세대나 다른 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85㎡ 이하의 전 세대와 85㎡ 이상의 50%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청약자의 가점도 사전에 계산하고 가점제로 할지 추첨제로 청약할지 결정해야 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점제가 불리한 경우 추첨제로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1주택 소유자는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지만, 전체 추첨 물량 75%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25%가 배정돼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

한편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16일 사업 주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7월 27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를 하고 8월 4일 당첨자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변이바이러스 집단감염 등을 우려,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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