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여전'
충북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여전'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1.07.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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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 행태 실태 점검…위반율 42%
배달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2020.12.27. / 사진=뉴시스
배달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2020.12.27. / 사진=뉴시스

충북지역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업이 사회전반으로 화발해지면서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간 청주지역 3개 교차로에서 785대의 이륜차 운행 행태 실태 점검한 결과 법규위반율이 42%(330건)에 달했다.

법규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주행 71건, 역주행 24건, 중앙선 침범 23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미장착(24건)하거나 번호판을 훼손(15건)하는 경우 다수 목격됐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륜차 유형으로는 배달 이륜차가 전체의 92.74%(728대)를 차지했다.

충북지역에선 최근 3년간(2018~2020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7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도내에서 12명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발달하면서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도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과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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