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노래방 처벌하겠다, 알고보니 엄포…이유는?
집단감염 노래방 처벌하겠다, 알고보니 엄포…이유는?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1.07.2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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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소 도우미 18명 등 80명 확진
도우미·주류 직접 단속해야 처벌 가능
감염병법 "확진자 정보 다른 목적 불가"
서울 강동경찰서 생활질서계와 강동구청 보건위생과가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한 노래방에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강동경찰서
서울 강동경찰서 생활질서계와 강동구청 보건위생과가 지난 15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한 노래방에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강동경찰서

충북 청주에서 80명 집단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일부 노래연습장과 여성도우미들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형사고발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감염병관리법 규정 때문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노래연습장을 형사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동종업종 영업 금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청주시장의 시민 담화문은 말뿐인 으름장이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40대 여성도우미를 시작으로 청주 지역에서만 77명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도내 다른 시·군 거주자 3명을 더하면 총 80명이다.

18개 업소에서 도우미 18명, 이용자 31명, 접촉자 31명이 감염됐다.

시는 노래연습장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주간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뮤비방) 66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방 58곳은 일주일간 문을 닫았다.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에는 100만원, 코인노래방에는 5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시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이번 집단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업소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게 됐다.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감염병 관련 업무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도우미 불법 고용이나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보건소 역학조사가 아닌 노래연습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직접 현장을 적발해야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의 경우 인원 초과 신고를 받고 현장을 단속한 부서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인 이상 핸드볼 선수단의 출입을 허락한 음식점도 위생담당 부서가 직접 방명록을 확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했다.

노래연습장 담당부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불법 고용과 주류 섭취 등 위반행위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했으나 모든 정보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달 초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발생 후 시민 담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는 물론, 동종업종 전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으나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노래연습장이 도우미(접객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래연습장 내 음식(술) 섭취,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전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 단속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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