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지원비로 직원차 기름넣었다" 의혹 제기
"입소자 지원비로 직원차 기름넣었다" 의혹 제기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1.09.01 12:1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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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지역 인권단체, (사)충북여성인권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인건비 축소 지급, 구조지원비 전용 등 지원예산 유용 의혹 제기
충북여성인권 "구조지원비 유용 의혹 근거있으면 제기해라" 반박
(사)충북여성인권의 노동인권침해 및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이 8월 31일 청주시청에서 열렸다.
(사)충북여성인권의 노동인권침해 및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이 8월 31일 청주시청에서 열렸다.

 

내부고발로 시작된 (사)충북여성인권 산하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로 인해 해고 위기에 놓인 내부고발자 A씨와 당시 쉼터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나온 성매매피해여성 B씨, 지역 인권단체 등이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A씨가 내부고발 이후 (사)충북여성인권으로부터 집단적인 인권유린을 당했고, 지원예산을 전용 또는 횡령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 A씨는 "이유도 모른 채 출근정지와 업무배제를 당한지 97일째다. 이 통보는 출근 1시간 20분 전에 메신저를 통해 날라온 문자가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를 외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차례로 대기발령, 직위해제, 근무지 이동, 장애인 학대 신고,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까지 당했다. 여성인권을 대변하는 지역의 거대한 인권단체에서 한명의 여성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한 행동들"이라고 설명했다.

9월 1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충북여성인권은 A씨가 A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사실상 확정지었다.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는 A씨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는데 4명이 같은 날 A씨를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저한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묻거나 진위파악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신고한 4명 중 일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저보다 상사였다. 여러 사람이 한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가능한가. 그것도 소장도 아닌 일개 상담원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씨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오옥균.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씨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오옥균.

 

그는 또 "제 요구는 한결같다. 원칙과 절차를 지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가 가해자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겠다. 그게 아니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매매피행여성 B씨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2018년 해당 쉼터에 입소해 3년간 생활한 B씨는 최근 퇴소한 상태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선생님을 신고했다는 4명의 직원은 쉼터에 온지 두세달 밖에 안됐고,일도 A선생님 혼자 다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면 오히려 A선생님이 왕따당하는 거 같다고 입소자들이 매일 걱정했다. 이건 완전한 모함"이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당시 4명의 상담원이 근무했지만 상담업무 절반 이상을 A씨가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여성인권은 "A씨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A씨는 "수차례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또 자신이 퇴소하는 과정에서 A씨와 먼저 상담했다는 이유로 퇴소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온 소장님과 친하지 않고 불편해서 퇴소하고 싶다고 A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퇴소를 못하게했다"고 증언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또 해당 쉼터가 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입소자에게 지급된 구조지원사업비에서 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불하고 직원차량의 주유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법에서 정한 급여 242만원, 실급여 173만원"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상담원 1인 인건비 지원액은 2021년 기준 29,054,000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242만원(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 포함)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2021년 A씨의 월급여는 173만원이었다. 김태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대표는 "여가부의 1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액과 법인이 공단에 신고한 월평균보수액, 그리고 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입소자 1인에게 지원되는 구조지원사업비 760만원은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런데 입소자가 이용한 것처럼 학원에 허위 등록해 직원이 수강 신청을 하거나,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는 업무에도 지원명목으로 개인차량에 주유한 정황과 의혹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A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청주시가 나서야 한다.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충북여성인권 부설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또한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사)충북여성인권은 상임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충북여성인권은 "종사자 임금과 입소자 구조지원사업비 유용 의혹의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기하기 바란다. 불법적 집행 주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남발하는 이런 식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상임대표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충북여성인권은 법인체로 민경자 이사장이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C씨는 이사로 등재돼 있다. C씨가 상임대표란 호칭을 부여받아 사용하지만 엄연히 법인 대표는 민경자 이사장이다. C씨는 이사이자 충북여성인권 산하 상담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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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상임대표 2021-09-03 18:01:24
C - 발 냄새 나도록
상 - 식을 모르고
임 - 의대로 해쳐먹다가
대 - 충 횡령하고 이용 하다가
표 - 시 안나게 해쳐먹는 악마.
분리수거 못하는 쓰레기같은 인간.

니돈내돈 2021-09-03 17:10:12
밥도 뺏어먹고 이제 차에 기름까지 ? 꿈의 직장이네요

다른거 또 뭐 있는지 기다려져요~

Brave girls 2021-09-03 01:56:00
성매매 피해여성...

용기내주신 입소자분께 박수를...

감사합니다...오죽했으면.ㅈ

청주여자개권 2021-09-03 01:52:24
단체에서 배울점 ...

ㅡ 무조건 버티기!!!

ㅡ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기!!!

ㅡ 난 처음부터 몰랐으므로 나도 피해자라고 코스프

레하기
ㅡ 직원한테 책임 전가하기!!!

ㅡ 바로 들통날 거짓말로 관심끌기!!!

존버정신 2021-09-03 01:47:06
하는짓이 정의연 윤 모씨랑 비슷허다~

'정의연 비판 처벌법' 처럼 보조금 횡령해도 머라고

하지 않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