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교사, 32년만에 누명 벗었다
강성호 교사, 32년만에 누명 벗었다
  • 박상철
  • 승인 2021.09.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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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재심 "불법체포 등 수사과정 문제…증거능력 없어"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강성호(59·청주 상당고, 오른쪽 두 번째) 교사가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기쁨을 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강성호(59·청주 상당고, 오른쪽 두 번째) 교사가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교사들과 함께 기쁨을 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1989년,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6.25 북침설 조작 사건에 휘말려 '간첩교사'로 낙인찍혔던 강성호 교사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재심에 부쳐진 강 교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중에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압수조서, 참고인 일부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6·25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다'라는 피고인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업 도중 북한에 관련한 발언도 교육 목적 아래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1989년 3월 제천의 한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로 임용됐던 강성호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치고 북한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그해 5월 경찰에 불법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해고됐다. 

이후 1999년 복직해 현재 청주에서 교직생활을 이어왔지만 ‘북침설 교사’라는 주홍글씨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2019년 11월 반전이 일어났다. 강 교사를 조사한 수사관들 행위가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며 청주지법이 재심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무죄 선고 뒤 강 교사는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 뒤 "1989년 당시 사건의 진실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교육관계자들은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 교사는 현재 청주 상당고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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