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시의원·충북개발공사 직원, 추석 전 송치 가닥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충북 경찰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와 김미자 청주시의원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순 없지만,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개발 비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A씨가 근무하는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투기를 한 개발업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청주시의원도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김 의원의 남편은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발표 직전 청원구 정상동 토지 2349㎡를 매입했다.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 투기 혐의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제명 조치됐다.
사건은 추석 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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