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양성판정 받아… 과태료 150만원 부과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당구에 위치한 이 교회는 7일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까지 18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연쇄감염이 이어졌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교회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5일 예배를 마친 뒤 신자 등 5명 이상이 교회 내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식사에 참석한 신자를 찾아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예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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