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미납 땐 단수조치
청주시, 내달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미납 땐 단수조치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1.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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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청주시의 상수도요금 체납 규모는 1만1000여가구, 9억803만원이다.

이 중 3회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 1237건, 7억2875만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단수 예고서)를 우편 발송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기간으로부터 5일 후 수돗물 공급을 끊는다. 단수 장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다른 수돗물을 끌어다쓰면 과태료 처분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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