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 김미자 청주시의원·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
'땅 투기 혐의' 김미자 청주시의원·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1.09.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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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차명 매입 혐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부지 내 벌집(투기목적의 임시주택)으로 의심되는 조립식 주택 사진. / 사진= 뉴시스, 독자제공
충북 청주시 청원구 넥스트폴리스 부지 내 벌집(투기목적의 임시주택)으로 의심되는 조립식 주택 사진. / 사진= 뉴시스

충북 청주시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땅 투기 혐의를 받아온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직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개발 정보를 미리 안 뒤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남편이 산단 예정지인 청원구 정상동 토지 2349㎡를 매입한 시기는 2019년 12월로 개발 계획 발표가 있기 한달 전이다.

매입한 땅에는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이 여러 채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6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제명됐다.

충북개발공사 간부 직원인 A씨도 넥스트폴리스 내부 정보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개발 예정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매입 전후로 자신의 사위에게 6000만원, 지인에게 2500만원씩 송금한 내역이 확인됐다.

넥스트폴리스 개발 정보를 개발업자 B씨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해 A씨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충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는 넥스트폴리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땅 투기 수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현재 수사 2건, 내사 2건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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