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4일 "충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연 120만 원이 최대이고 이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라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위원회가 복리후생비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법원의 차별 시정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후생비 차별을 철폐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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