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한 20대 친모, 구소 기소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한 20대 친모, 구소 기소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1.09.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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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아살해 미수서 살인 미수로 혐의 변경
패혈증 신생아 회복 중…피부봉합수술 등 사투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B양은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전 2시58분께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청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여자 아기 유기 / 사진=뉴시스
청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여자 아기 유기 / 사진=뉴시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영아살해 미수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고,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주임 검사 직권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아 회복 중이다.

A씨 가족이 양육을 포기한 B양에게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계좌를 통해 1억3000여만원의 성금이 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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