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전보나 전직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
[법률칼럼] 전보나 전직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
  • 이성구 변호사
  • 승인 2021.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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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또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전보나 전직의 경우 해고의 경우보다는 훨씬 폭넓게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서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북 지역으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근로자는 원거리 전보 및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 등을 들어 전보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경북 지역의 업무가 대폭 증가한 점, 신규 채용은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신규 채용의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기 쉽지 않았던 점, 이전에도 이와 같은 직원 재배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부친이 경북에 거주하여 어느 정도 근로자의 연고가 있던 점,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미혼인 점, 서울에서 거주 시 모친과 동거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던 점, 30만 원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측이 근로자와 직접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사정상 전화로 면담을 진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인사에 대하여 설명한 점, 근로자가 ‘연고지 기준의 인사가 중요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들어 전직을 위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종합하면 전보나 전직의 부당함은 업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이유로 보복적으로 행하였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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