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삼양건설(윤현우 대표)이 ‘하도급 거래 모범’ 건설사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7개 업체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선정 건설 7곳은 공정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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