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 박상철
  • 승인 2022.01.03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효기간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이후 6개월까지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의 만료 기준일은 지난해 7월 6일이다.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편, 유효 기간이 만료됐을 때 방역 패스 앱을 인식기에 대면 경고음이 울리고,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이 재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