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알콜치료병원? 말이 되나!” 주민 반발
“학교 앞 알콜치료병원? 말이 되나!” 주민 반발
  • 박상철
  • 승인 2022.01.0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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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지구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정신병원 들어서
병원 인근 다수 학교·학원 밀집...주민들 우려 목소리↑
청주 방서지구 아파트 밀집단지에 알코올 중독치료전문 정신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방서지구. 사진=다음 로드뷰.
청주 방서지구 아파트 밀집단지에 알코올 중독치료전문 정신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해당 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방서지구. 사진=다음 로드뷰.

 

청주 방서동 방서지구에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이 들어설 자리 인근에는 다수의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 안전이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분 주거 밀집지역에 주민 동의도 없이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폐쇄형 정신병원 설치라니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오늘(5일) 오후 2시 기준 2949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방서동 방서지구 도시개발 구역내 31-1블록 6로트에 현재 폐쇄형 정신병원이 들어온다”며 “청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의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신병원이 예정대로 세워질 경우 불과 30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1만5000세대 아파트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며 꼬집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맘카페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 글쓴이는 “폐쇄지만 외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걱정된다”며 “타 지역에서 주민 반발로 취소된 사례가 있으니 반대에 힘을 모아보자”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했다. 해당 글에는 수십 개 동의 댓글이 달렸다.

타 커뮤니티에도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다른 이는 “외곽 변두리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근처 특히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교 근처에 허가를 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청주시 행정을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도 “병원 옆 건물에는 학원이 밀집돼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청주로 이사 온 지 일만에 떠나고 싶다”, “상권도 잘 형성돼 아이들 키우기 좋아 입주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게 웬 날벼락” 등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방서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세종경제뉴스>와 통화에서 “들어설 예정인 알코올 병원은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교가 바로 코 앞에 있다”며 “아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무슨 범죄라고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말이 안되는 결정이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왜 안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속적으로 청주시에 민원을 넣을 생각”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시민들은 환자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병원은 부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건물이 다 지어지고 설비가 다 완료된 이후 병원에서 운영 관련 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신병원 입원실 병동 운영 기준에는 병상 10% 이상을 개방 병동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정신병원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규정에도 병상 10%이상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 효과를 위해 환자를 무조건 가두는 폐쇄형 보다는 자신 스스로 통제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개방형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 6층, 전체면적 3893㎡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계획된 이 의료시설의 일부는 폐쇄형 정신병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줬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건축주의 정당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오산 세교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설립되려 했던 정신과 보호(폐쇄) 병동을 갖춘 병원의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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