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연세액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청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약 9.15%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차량을 운행한 기간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의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 연납신청 후 납부한 납세자는 소유권의 변경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각 구청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관련 구청별 전화번호는 상당구☎043-201-5255, 서원구☎043-201-6256, 흥덕구☎043-201-7255, 청원구☎043-201-8255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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