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임박...충북 ‘기대·우려반’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충북 ‘기대·우려반’
  • 박상철
  • 승인 2022.01.1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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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자 처벌 가능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 지역 산업현장과 노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한 처벌규정을 갖춤으로써 근로자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투자비용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업체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내지 6개월 넘게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 넘을 때도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 수위다.

충북의 한 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처벌 정도가 아직 명확치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처벌받을 확률이 생기면 우려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상황에 취약함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은 2년 유예기간을 얻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6명의 중대재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건설업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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