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6인·영업시간 밤 9시' 3주 연장
'모임 6인·영업시간 밤 9시' 3주 연장
  • 박상철
  • 승인 2022.01.1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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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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