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어쩌나...돌봄 업무, 교사·돌봄전담사 입장 차
아이들은 어쩌나...돌봄 업무, 교사·돌봄전담사 입장 차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1.2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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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20일 교사 돌봄교실 업무 중단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창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20일 교사 돌봄교실 업무 중단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교조 충북지부 노조원들이 이틀째 교육감 비서실을 무단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요구사항은 돌봄교실 업무에 교사 투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강창수 충북지부장은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교사들이 맡고 있어, 업무가 가중된다"며 "교육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충북 내 돌봄교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돌봄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루 8시간 근무라는 점에서 전체 운영시간을 소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일부 돌봄전담사와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91%가 전일제(무기계약직)로 전환된 상태에서 돌봄전담사의 전향적 결정 없이는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점이다. 

충북 돌봄전담사 가운데 전일제 돌봄전담사 비중은 91%다. 이에 반해 타 시도 평균은 16% 불과하다. 타 시도에 비해 처우가 개선된 상태지만 돌봄전담사들은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부가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유연근무제(오전 11시~오후 7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돌봄교실 업무에 투입되는 교사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돌봄 업무로 인해 본 업무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미 전국 여러 교육청에서 교사의 돌봄 업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도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유아·보육통합, 지자체 이관 등 정책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높은 전일제 비율도 돌봄전담사에 대한 추가적 처우개선이 쉽지 않은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청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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