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메가폴리스산단 개발·폐기물 매립시설 면적 축소
괴산메가폴리스산단 개발·폐기물 매립시설 면적 축소
  • 이규영
  • 승인 2022.0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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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면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 괴산군
사리면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 / 괴산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개발 면적과 폐기물매립시설 면적이 축소된다.

4일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군은 애초 사리면 사담리·소매리·중흥리 일대 181만12㎡(54만평)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164만4180.7㎡(49만평)로 축소했다. 16만5831.3㎡(9.2%) 줄였다.

투자심사에서의 사업비 과다 지적을 반영하고, 비탈면 안정과 지장물 편입 최소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축소 변경했다.

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폐기물매립장 면적도 이차영 군수가 약속한 대로 축소했다.

이 군수는 기자회견과 서한문을 통해 "폐기물매립장 면적을 6만9000㎡(2만1000평)에서 5만3000㎡(1만6000평)로 축소하고 매립 완료 후에도 면적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지 면적 최소화 약속도 반영해 사업구역에서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 형상 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지장물 적치 등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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