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병원 이전 갑론을박
청주시의회, 청주병원 이전 갑론을박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2.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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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이전 조례 보류…시의회, 내달 회기 재논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이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이 보류됐다.

당초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가칭)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청주시가 숙려 기간을 요청하며 전격적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일부 의원들이 특정인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고, 의원 간 합의 실패로 조례안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청사건립자문위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으로 이전을 해야 할 청주병원을 상당구 지북동 옛 정수장 부지로 옮겨가는 해법을 제시했다. 공유재산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일반 입찰이 아닌 병원 측에 수의매각하고, 병원 신축이전 기간 임시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의원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임위원회 전체 발의에 의한 조례안 제정을 다시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시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하는 방안도 있다. 의원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집행부 발의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탓에 후순위 검토 대상으로 밀린 상태다.

이 모든 게 무산되면 명소소송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특별 조례 제정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시의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된 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만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현재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은 178억원이다.

시는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한 현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전체면적 4만6456㎡ 규모의 신청사를 2025년 10월까지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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