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 '과징금 130억'
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 '과징금 130억'
  • 박상철
  • 승인 2022.03.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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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130억3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셀트리온은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과 셀트리온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는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는 각각 4억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셀트리온 3개사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개발비나 매출, 재고 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선위는 해당 위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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