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상인, 충주시 상대 25억 손배소 제기
충주 라이트월드 상인, 충주시 상대 25억 손배소 제기
  • 이규영
  • 승인 2022.03.1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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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전경. / 충주시
충주 라이트월드 전경. / 충주시

 

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17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가 불법 전대를 이유로 문제 삼아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순례 상인회 대표와 상인 15명은 지난달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25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충주시가 불법 전대를 문제 삼아 라이트월드유한회사에 대해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부당한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주시가 당초의 약정서를 일방적으로 변경, 라이트월드 사업장 내 식·음료와 기념품, 위락시설 등 매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해 상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떼이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매장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라이트월드유한회사이므로 시가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책임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라이트월드유한회사에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에 빛 테마파크로 개장했으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충주시가 2019년 10월 공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법정 다툼을 거쳐 라이트월드 폐쇄가 확정돼 충주시가 시설물 철거에 나섰으나 이곳에 입주한 상인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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