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청주공장 집회'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검찰 송치
'SPC삼립 청주공장 집회'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검찰 송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5.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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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집회를 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원 4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9월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뮬류출하 저지 집회·결의대회를 했다.

당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해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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