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이규영
  • 승인 2022.05.3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