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부 등에 신혼부부에게 최대 5년간 최대 연 100만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준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