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자재값 인상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천정부지 자재값 인상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6.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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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철근 등 자재비 인상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
고분양가, 청약 흥행 저조 부메랑 우려에 신축 눈치보기 지속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레미콘·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키로 하면서 주택공급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건설 자재비 상승분과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일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분 등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 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레미콘·철근 외에 최근 현장에서 많이 쓰는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가격을 반영키로 했다. 매년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과 철근 가격이 합해서 15% 이상 오르면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분양가가 오르면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더라도 당분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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