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구역 조합장·대행사 대표 등 7명 벌금형
사직1구역 조합장·대행사 대표 등 7명 벌금형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8.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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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여의치 않자 지역주택조합 전환... 가입비 288억원 편취
지난 7월 20일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가 청주지법 앞에서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 7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20일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가 청주지법 앞에서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 7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주시 사모(사직모충)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에게 288억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토지확보율 기망 행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은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 업무대행사 대표 A(48·보석)씨와 홍보대행사 책임이사 B(59·보석)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C(85)씨와 부조합장, 총무, 감사, 총괄업무대리인 등 5명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체된 재개발조합 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형태로 돌파해 나가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권원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과 일부 토지주의 벽을 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공소 제기 후에도 원금 반환이나 잔여 분양권 제공 등을 통해 600여명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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